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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o(웨이모) : 영업비밀 공개 안해도 된다!(일단 22일..)

테크스낵 Tech Snack 2022. 2.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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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o

 

지난 주 Google(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 Waymo(웨이모)는 로보택시 서비스 운행 관련 상세 데이터를 공공에 제공하라는 캘리포니아차량관리국(DMV) 대상으로 집행 정지 신청을  한 바 있음. 판결이 내려졌는데, 앞으로 22일 동안 일단 웨이모는 해당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함.

 

 

🚕 The Story

 

지난 해 9월 Cruise(크루즈)와 웨이모는 DMV로 부터 일정 조건 하에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 운영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바 있음. 

 

DMV가 웨이모에게 해당 허가와 관련된 로보택시 운영 데이터를 공공에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인데 DMV가 직접적으로 웨이모에게 상세 데이터를 공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함 :

 

  • 사실 익명의 제 3자가 해당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며 DMV에게 요청 했다고 하는데
  • 요청에 따라 DMV는 웨이모에게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요청 한 것이고
  • 웨이모는 이러한 DMV 요청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 일단 22일의 유예 기간을 확보 한 것.    

 

표면상 DMV vs 웨이모 처럼 보이지만, DMV 입장에서도 익명의 제3자의 요청이 있었기에 어쩔수 없이 웨이모에게 해당 데이터 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임.  오히려 웨이모에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라는 등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줬다고.

 

웨이모가 해당 데이터 공개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당연 로보택시 운영 관련 핵심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함 :

 

  • 로보택시의 사물 인식 방식 /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 과정 등이 웨이모가 주장한 핵심 기술의 예시인데 
  • 제 3자의 요청 처럼 로보택시 운행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여러 경쟁사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카피할 위험성이 존재 하기에 요청 데이터는 영업 비밀로서 다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 했음.

 

일단은 웨이모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으로 2월 22일에  추가 판결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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